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안철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