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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2 · 진보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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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