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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5-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ㆍ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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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