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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7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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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