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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5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2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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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