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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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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