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4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29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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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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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