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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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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