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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ㆍ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ㆍ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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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