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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재난안전관련 평가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재난안전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ㆍ분석ㆍ검토하고 해당 법령 및 계획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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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