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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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62호)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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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