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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62호)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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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