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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의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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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