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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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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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