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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4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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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