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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거리로 몰려나온 수만명의 인파들로 인해 158명이 압사되어 사망하는(11. 24. 현재기준) 참사가 발생하였음.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참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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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