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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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측이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부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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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