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