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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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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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