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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행사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대규모 축제에서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러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기와 같이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ㆍ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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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