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안내’나 ‘권고’뿐만 아니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피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반발 등 부작용 및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대피명령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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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