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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안내’나 ‘권고’뿐만 아니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피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반발 등 부작용 및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대피명령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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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