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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주거용 건축물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 지원 대상이지만, 주거를 위한 필수 지원 시설인 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은 재난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전통시장 및 소기업 등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시설물 복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6조제3항제2호). 또한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전통시장의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3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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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