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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으로 지급되어 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약 23만 5000가구에게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5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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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