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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시 농작물 등은 포함하지 않아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ㆍ어기구,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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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