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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2020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비지출이 평균 15.6% 증가했으며 패션·잡화 22.5%, 의복·의류 21.5%, 여행 20.5% 등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폭의 소비가 증대됐으며(노동연구원 자료),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국민 호응도가 높았음(경기연구원 자료). 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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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