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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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보나 재난관리정보는 여러 기관들이 생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과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따라서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25조, 안 제70조제6항 및 제7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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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