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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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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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