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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4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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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