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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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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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