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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다수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도 선포가 가능한지 모호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역시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ㆍ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를 지시를 내리기도 함.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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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