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낙연의원 등 57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총 57인 · 더불어민주당 56 · 열린민주당 1
- 대표이낙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5인 보기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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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