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났음. 이에 향후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7조).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