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63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1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