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