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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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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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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