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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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