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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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 삭제 등).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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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