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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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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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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