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2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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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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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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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