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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7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부과율은 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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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