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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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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