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6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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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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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