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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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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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