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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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5월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ㆍ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이하 병원학교라 칭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교(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의 연속성과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는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순회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학급 설치ㆍ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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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