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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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교육 현황, 주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정부에서 실제적인 시행 주체인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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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