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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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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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