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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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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다.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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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