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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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학에서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9조제2항),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갈음할 수 있는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삭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0조). 다.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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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