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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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 인해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또한,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8조제3항 등). 나.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11호).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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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