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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어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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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