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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아동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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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