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아동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윤영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