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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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주관기관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이 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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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