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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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아동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2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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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