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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4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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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