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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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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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